Q.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이에 대해서 어떤기준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한지회사내규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무엇을 알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발생,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