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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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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도 청년고용하면 정부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청년고용 지원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참고: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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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급여 인상분 지급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급여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회사에서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정말 답답하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나중에 퇴직금도 못 받는 건 아니지 걱정입니다.-> 급여 인상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자료(근로계약서, 취업규칙)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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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시간 일을 하면 1시간 휴게시간이 의무라고 들었는데휴게시간 안에 점심 시간도 포함되나요?->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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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에서 시간외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말할때 시간외수당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통상임금으로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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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쉬는날 틈틈히 아르바이트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회사의 투잡금지가 합법인가요?->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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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내에서 본인이 본인을 위한 청탁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아닌건가요?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경조사비 기준이 궁금합니다.사실 딱 정해진 만큼만 제공하면 좋긴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요..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문의하신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적용을 하는 법률이므로, 공공기관 혹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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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노무팀은 어떠한 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노무팀은 어떠한 일을하나요?관리직 노무팀은 노사간의 협상을 주도하는건가요?노조가 있는 회사만 노무팀이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노조의 대응 전략 등을 기획하여 교섭 및 노조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상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대부분 인사팀에서 처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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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대해서...1년 이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계약 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하고끝나면 연장 연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퇴직금은 1년이 안되면 못준다고 하더라구요그게 맞는지요->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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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 지급일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급여 를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관련규정이 뭔지?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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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 급여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일 정도 근무 후 무단 퇴사하였습니다아래 계약서 봤을 때 4일 치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불이익은 없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단순히 무단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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