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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 급여지급일입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급여 를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관련규정이 뭔지?

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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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급여 를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관련규정이 뭔지?

      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때,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떄가 기산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