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 급여지급일입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급여 를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관련규정이 뭔지?
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급여 를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관련규정이 뭔지?
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때,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떄가 기산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