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업무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지, 어떠한 항목들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작성한 계약서 사진 첨부드립니다.추가로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점주님께 밀씀드리니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의 한 종류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