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는 형님께서 인력시장 운영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촌에는 지금도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일찍 귀농한 40~50대 인력도 의외로 많아서이들의 노동을 품앗이 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각종 농사일에 하루~이틀..길면 5~7일짜리 하루 노동을 서로 지원해주는..품앗이 지원사업이라는 개념인데..이게, 일당직 일을 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연계시켜서 그 마진을 챙기는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근데, 이걸 추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문의하신 경우, 인력에 대한 소개업으로 사료되는 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소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