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 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듣기로 입사 1년 채우면 연차휴가 15일이 나오고기본적으로 한달에 하루씩 휴가가 생긴다는데,그럼 저의 경우 (15개 + 매월 1개) 이런식으로 휴가일수가 발생하는지요?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의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분리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며(최대 11일), 그 이후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