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근로자가 1주일 실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일 때,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서 1주일 실 근로시간이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총 48시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이때,(1) 1주일 단위로 보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해서 하여도 괜찮은 것인지,(2)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가 궁급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의 산정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 휴일 등으로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부분에 대한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