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1.1 부터 2022.12.31 까지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제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요.2023.1.31 퇴사예정입니다.정확히 발생한 연차의 갯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으며,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