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공휴일 근무, 대체휴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대체휴일이 정해져도 1.5배로 수당이 들어가는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공휴일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2.만약 법정공휴일 추가수당이 나온다면 수당에 관한 정확한 계산법이 있는지,-> 상기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00분의50을 가산합니다.3. 대체공휴일에 기본수당을 받고 일했을 때 대체유급휴일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수 있는지->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도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 연장의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은가.-> 계약의 연장에 관한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2. 설령 계약직이 연장된 뒤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가.-> 이 또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