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한이 없는 직원이 직원들 몰래 조사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관할 노동청에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