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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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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2주차인데 이직을 결정하게 되어서 그만둔다고 말해야하는데,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다만, 근로조건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근로조건의 위반이 있는경우 근로계약의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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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 야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으로 약정된 금액이 실제 제공하는 근로에 비추어 포괄하게끔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포괄임금으로 약정된 금액보다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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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매일 쓰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과는 무관하게 상기 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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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시간외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의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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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점을 비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확정 기여형(DC형), 확정 급여형(DB형)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가장 큰 구분의 실익은 부담금의 운용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 부담금의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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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근무지 이전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근의 곤란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는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3. 따라서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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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미갱신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재직 중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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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노동자는 하루근로시간이 몇시간 입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규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근로시간에 관한 법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이와 같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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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사용자가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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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장 다음주 화요일에 퇴사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그에 따라 사직의 절차에 관하여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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