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용기간 중 최저임금(90%)지급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100%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시용기간 중 퇴사하는 인원이 있을경우, 계약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있기 떄문에, 최저임금 90% 적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당되는건가요? 위 인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3개월 계약형태이기 때문에, 퇴사시 100% 임금으로 전환해서 주어야 하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3개월의 근로계약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