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휴게시간,점심시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점심시간.휴게시간. 따로 챙겨 줘야하나요?->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점심값.교통비도 챙겨줘야 하는지요?-> 이는 별도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3.주휴수당도 줘야하는지요?->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4.수당.밦갑.교통비 빼고 월150만원이면 적당한지 알고 싶어요?->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월 143시간의 시수로 계산되며,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