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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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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1월 퇴사자 건강검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건강검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건강검진을 먼저 받으신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연차관련 다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5개가 주어진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공휴일에 차감이 가능한가요?->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더이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주말 출장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석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 또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3.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정규직 퇴사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에 갱신시점 이후로 한달간 그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단순히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로수당 지급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토,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여 바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2년 11월 16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상무님께서 3일전에 저랑 회사랑 잘 안맞는거같다고 그만둘 날자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나가겠다고 했는데그럼 이번주까지 일 하는걸로하고 다음달 월급까지 주겠다고하셨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해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시고 계속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16일 작성 됨
Q.
연차 미사용과 오버사용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화사는 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안주고 소멸이 됩니다. 연차촉진제 문서만 줍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근데 다음달부터 오버해서 사용시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둘다 노동법 문제없나요?-> 연차의 초과사용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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