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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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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를 나누어서 판단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3.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되었다하여, 반드시 부당해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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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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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리휴가를 반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생리휴가 분할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분할, 적치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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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짘금은 꼭 1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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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시 자원봉사 실비 인정되는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자원봉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자원봉사료에 관한 사힝이 근로에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인지, 봉사지원을 위한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판단됩니다.3. 해당 내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바로 신고하시어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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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10시간근무시 시간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연장근로로 사료되는 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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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끝났는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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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cctv 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CCTV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부당해고 사유가 충분할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4.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갑질을 당할때 신고하는 곳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직장내 괴롭힘의 발생 신고를 관할 노동청으로 하시면 되겠으며, 고용노동부 1350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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