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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숲제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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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0시간근무시 시간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주5일근무라 무급휴일인데

기본 8시간 근무하고 초과로 2시간을 더근무했어요

이럴땐 초과근무 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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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이를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 자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연장근로로 사료되는 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외에 추가로 2×2×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