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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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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1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겠으므로, 사업장에서 그 기준을 정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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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를 쓰는데 자꾸 눈치를 주네요 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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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법인 회사를 다녀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가족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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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알바 근무시간 조정을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 한가한 날 조금 일찍 퇴근시키면 그만큼 시급으로 지급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조기 퇴근을 시킨다고 하여도, 그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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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그 사용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3.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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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등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의 판단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4.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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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미지급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고 체불금품 등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시어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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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보상을 받아야 하겠으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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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에게 퇴직금외에 별도 지급한 위로금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 반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 바, 해당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으나, 승소의 여부는 불투명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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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다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질병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54654754854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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