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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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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B 형의 평균임금을 1년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평균임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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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부서를 옮겼으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인사이동 문의로 사료됩니다.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겠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도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사이동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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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적 업무지시로 퇴사하는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경우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를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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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야간수당 발생시 시급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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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초 회사에서 하는 연봉협상 체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최저임금법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연봉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의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3. 다만, 연봉계약서 등에서 연봉의 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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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하기전 연차휴가 중 대기소 같은데서 일일 노가다좀 할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중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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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처리후 퇴사되는건가요??아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병가를 다녀온다고 하여 반드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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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가 저같은사람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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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높아지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재작성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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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한부씩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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