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제외, 3.3% 세금떼고 고 급여 받은지 1년넘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제외하고 3.3%만 세금 떼고 급여를 받고 있어요.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일받을 수 있는데(2)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1년 이상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보시어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