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단체톡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에는 카카오톡이 잘 되어 있어 회사에는 어느 곳이나 단톡방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업무 시간 외에 단톡방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은근히 스트레스 받네요 뭔가 이야기했는데 대답이라도 안 하면 다음 날 꼭 이야기가 나오네요이런건 괜찮은 것인가요?-> 단체 카톡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다만, 온라인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혹여 근로시간 외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를 1년 다니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22.11.01 입사하여 23년 11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1월까지 다닌다고하면 11월에 15개의 휴가를 몰아서 쓰고 갈 수 있는건가요??그럼 혹시 물어내야할 돈이나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이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것을 다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하며, 이에 대해 불이익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10월 2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0인 이상 사업장이구요이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던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 또한 국가에서 지정하는 날은 공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이날 근무하게되면 휴일근로로 들어가나요?통상임금과 근무시간별 1.5배 휴일근로수당 더해서 지급해야하나요?->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취업규칙에서 휴일로서 공휴일을 정해둔 것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모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면 자회사의 직원들을 권고사직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회사의 수익이 연결매출로 잡힐텐데, 이 경우 비용 효율화를 위해 모기업이 자회사의 직원들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나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은행에는 정리해고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라 해봤자 희망자만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데, 일반 기업에는 있는 해고나 권고 사직이 은행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리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경영상 결단에 의하여 행하는 해고이니 만큼,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사업장마다 상황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