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 관련 연차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26일 입사를 하였는데, 이번에 1년 계약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인자는 2022년에는 11개의 연차와12월26일이 지나면 1년 연차 15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1년 시점이 12월25일까지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했는데 12월26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366일째에 새롭게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19년 11월에 입사했고 2023년 10월1일자로 퇴사했는데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그럼 이번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없는걸까요?23년에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저는 단순히 9월까지 총 9개 발생하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노조 파업진행시 개인휴가 통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중 의견불일치로 파업을 진행할때 회사 인사팀에서 개인연월차휴가 신청을 하면 반려를 한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근로기준법에 개인 연월차는 필요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회사에서는 사용을 차단하는지 모르겠네요. 파업기간에 휴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파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진정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파업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이상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