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소진후 무급휴가 사용분에 대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월 200만원 급여를 받습니다. 실수령액 180만원 정도인데요. 잔여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 등 개인사유로 한달에 한두번씩 무급휴가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계약종료인데 7월말에 연차 12개를 소진했고, 7월부터 월급여가 168만원(실수령액) 나옵니다. 연차가 월에 1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달에 하루 이틀치씩 급여가 깎이는게 맞는건지요? 급여가 깎이면 그 다음달 연차는 하나씩 계속 발생하는게 아닌건가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 등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결근으로 보아 해당 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결근이 있는 이상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법에 육아기 때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와이프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둘째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공무원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회사에서도 가능한가요?-> 육아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일반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평등법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리는데 노동법에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규정,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