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상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연차유급휴가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