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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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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달도 안되 무단결근자 퇴사조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지급 의무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이미 제공받으신 근로에 대한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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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료계약서서에 기입한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향후의 분쟁(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급하는 정확한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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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이사로 인해 일요일 생산직 직원들 출근하여 이사를 도와 주었을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해당 경우 또한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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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사업자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붙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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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청 소속 방범도 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경찰서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는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임금은 발생하겠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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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기간을 정한 지방발령, 근무기간 지난 후 본사로 원복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인사발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함이 원칙입니다.3. 따라서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회사 내부의 인사발령 관련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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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할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별도의 연차촉진조치가 없는 이상 사용자의 의무이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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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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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신고까지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근로자성 판례를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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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쉬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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