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발생하는시기가어떻게되는지계산하는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가산휴가는 3년차부터 발생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