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에 시간당 급여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 구성항목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명세서의 구성항목은 아래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감사합니다.
Q. 회사가 5인 미만인데요? 폐업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이를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