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연차발생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으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