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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다향제비287
단아한다향제비287

주말에도 일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보상도 안주고

주말에도 개인적으로 일을시키고 그에따른 보상도 없는데 이정도면 고소해야 하나요 이런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정말 열받네여 디자인업계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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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신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추가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1주 52시간 초과라면 근로시간 위반 사유 추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휴일근로를 한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