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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문어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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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 주 30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를 쓰게 되었는데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비희망 합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근로자의 희망유무와는 상관없이 필수가입 시켜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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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희망 유무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주 30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를 쓰게 되었는데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비희망 합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까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근로자의 희망유무와는 상관없이 필수가입 시켜야 하는 건가요?

      필수가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본인의 희망유무와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필수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더라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러한 직원은 구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급가입 요구할 수 있으며(근로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음),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한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가입하면 일단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