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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인데 연차 갯수가 몇개나 될까요?

2019.07.26 ~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2021.03.29 ~ 2021.10.25까지 무급휴가였습니다.

연차 몇개 사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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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속과 1년 이상 근속으로 나누어 발생 갯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1년 미만

      한달 개근하면 익월에 1개 발생, 최대 11개.

      1. 1년 이상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시 15개 발생하고, 2년 초과시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중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16=57개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올해엔 16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1.7.26.부터 2022.7.25.까지의 기간 중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2022.7.26.자로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9.07.26 ~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2021.03.29 ~ 2021.10.25까지 무급휴가였습니다.

      연차 몇개 사용 가능할까요?

      ----------------

      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 20.7.26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3) 21.7.26 : 15개 한꺼번에 발생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80퍼센트 안 된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함)

      4) 22.7.26 : 16개 한꺼번에 발생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80퍼센트 안 된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7.26.~2020.6.2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7.26.~2020.7.2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26.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0.7.26.~2021.7.25.: 1년간 80% 미만 출근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8일)

      - 2021.7.26.~2022.7.25: 15일*(365일-92일)/365일= 11.2일 발생

      - 합계 : 45.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