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인데 연차 갯수가 몇개나 될까요?
2019.07.26 ~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2021.03.29 ~ 2021.10.25까지 무급휴가였습니다.
연차 몇개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속과 1년 이상 근속으로 나누어 발생 갯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1년 미만
한달 개근하면 익월에 1개 발생, 최대 11개.
1. 1년 이상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시 15개 발생하고, 2년 초과시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중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16=57개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올해엔 16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1.7.26.부터 2022.7.25.까지의 기간 중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2022.7.26.자로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9.07.26 ~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2021.03.29 ~ 2021.10.25까지 무급휴가였습니다.
연차 몇개 사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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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 20.7.26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3) 21.7.26 : 15개 한꺼번에 발생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80퍼센트 안 된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함)
4) 22.7.26 : 16개 한꺼번에 발생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80퍼센트 안 된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7.26.~2020.6.2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7.26.~2020.7.2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26.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0.7.26.~2021.7.25.: 1년간 80% 미만 출근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8일)
- 2021.7.26.~2022.7.25: 15일*(365일-92일)/365일= 11.2일 발생
- 합계 : 45.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