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기능요원 계약직 1년 11개월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에서 정함이 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하시길 바리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