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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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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력근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탄력근로시간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탄력근로시간제는 다양한 종류의 제도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어 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한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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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 총파업으로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파업의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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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권고사직을 빙자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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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금액책정과 사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 근로자와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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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 노동 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조정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3. 노동조합은 조정 및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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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신청조건 문의(노부모 부양)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3.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사업장에 부모의 간호로 인한 휴가 혹은 휴직을 신청해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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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선지급 사유에 해당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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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재계약시 무조건 1년단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진행시 계약을 무조건 1년 단위로 해야하나요? 혹시 6개월이나 10개월 등 1년 미만으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은 반드시 1년 단위로 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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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조부모상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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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주지않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은 통화로서 지급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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