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의 교부는 언제까지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명세서의 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정기임금지급일에 따르게 됩니다. 아래의 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라며, 정기 임금지급일의 정함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