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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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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의 교부는 언제까지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명세서의 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정기임금지급일에 따르게 됩니다. 아래의 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라며, 정기 임금지급일의 정함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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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근로 적용시 주중 평일 연차 사용시 초과근무 가능 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휴가 및 휴일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을 살펴보시어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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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계산을 생각했을때 유리한 퇴사날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17년 3월1일입사 2022년 12월31일퇴사시 연차랑 2023년 1월17퇴사시 연차 갯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이 사업장에 없는 이상은 전자나 후자 모두 같은 연차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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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중간 퇴직금 정산요청을 강력하게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사유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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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허리디스크로 심사 기간중 이고 현재 산재기관병원 입원 치료받고 있습니다.계속 병원에 입원 치료ㆍ통원 치료 어느쪽이 나을런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산재 요양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등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추후의 취업 및 근로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요양과 안정을 취하시고 현장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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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처리 가능 범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재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혹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3.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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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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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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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육아도 린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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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차소진관련 및다음해년차발생시 퇴직햇을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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