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업 주휴수당 배제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농업 주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