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신규 공개채용으로 같은 기관 정규직으로 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원래 원칙상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계약직은 퇴사처리로 하고 새로 신규 정규직 입사로 서류 작성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퇴직금, 연차 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될 내용입니다만, 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직-정규직으로의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연차유급휴가 또한 계속적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직무 스트레스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