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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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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부분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약정한 급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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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과 계약직의 구분보다는 월급제의 경우라면 동일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3.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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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사용시 주휴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에는 별도의 변동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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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현장 에서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교부 안하면 근로기준법몇조몇항에 포함되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 미교부 벌칙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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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사용자와 사직일을 협의하시면 별도의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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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미확진자 출근금지 무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근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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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몇세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나이제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3. 다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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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이사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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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는 근로기준법령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3. 왕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예고의 적용예외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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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사비 중복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경조사비 중복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경조사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인사팀과 협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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