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추석 공휴일 휴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9월 9일, 9월 11일, 9월 12일 모두 대체 휴무를 받아서 쉴 수 있는건가요??-> 공휴일 근무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정함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그리고 9월 9일부터 9월 12일에 주휴일로 쉴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발생되지 않나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