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어느경우에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월에 입사한 직원 시간변경으로 임금이 올랐을때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새로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그리고1년후에 퇴직금 정산하고나서 동일조건으로 계속근무시 근로계약서를 또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개시일은 초기 근로계약 시작일로 두되, 작성일만 새롭게 적시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부분을 명시해야되는지요? 그리고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은 사규를 만들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사규 작성방법과 월급부분도 계약된 월급만 지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및 연차유급휴가와 휴일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이 그 내용을 이룹니다.감사합니다.
Q.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 위반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하고 1년 9개월동안 인턴과정을 한 뒤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임용시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 노동법 위반은 아닌지,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