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하고 있고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을 보장해준다는 근로계약서의 말과는 다르게 제시간에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등 근로계약서와는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괜찮은 건가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친구가 장인어른 상을 당했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다녀 왔는데요~!!조사를 당해도 회사에서 주는 휴가가 친구와 친구 와이프가 다르더라구요~!!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본인/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5일을 준다고 하던데,이런 조사에 대한 휴가가 따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경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 지급일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는데 이제 급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장직을 맡은 제가 언제 받을 수 있냐고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알바를 하고 2~3일내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를 주시는 팀장님이 워낙 바쁘셔서제때 못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급여 관련해서 자주 연락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급여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지급일은 반드시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