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말서를 3회 작성하면 해고사유인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작년에 시말서를 1회 제출했고,이번 달에 내가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고 시말서가 언급되었습니다.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는 실수도 아니고, 일종의 확인 과정인데, 해당 상사는 '말을 진짜 안듣는다'고 비춰진 사안입니다.시말서 3회면 해고 사유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해고 사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단순히 시말서의 횟수 누적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나 차량비 등의 비과세 부분도 합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나 차량비 등의 비과세 부분도 합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가령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넘기기만 한다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식비 및 교통비를 고려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상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② 다만, 식비 혹은 교통비 등의 임금으로, ③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1일까지는 일해야 연차수당 15일치를 더 받을 수 있는데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한달전에 이야기하면(계약에 있는조건. 한달전에 퇴사통보하기)회사측에서 계약 만료인 20일까지만 근무하게끔 할 수 있나요? 이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될 수는 없는건가요?->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이상 사용자가 합의를 해주어야 가능한 것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한달에 월차를 2번이상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달 초에 월차를 사용하엿는데일이.생겨서,월말에. 한번 더 월차를 이용하고 싶은데가능할까요? 입사는 2023 년2월에. 햇읍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잔여 휴가가 있다면 충분히 더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임시 공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년 10월2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언론에서 10/2일을 국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임시 공휴일이확정될 경우 연차 사용 없이 쉴수 있는 건가요 ? .. 아니면 임시 공휴일이 연차를 사용해야 나는 건가요 ?-> 임시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없이 휴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