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는다는데 언제 시행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2년에서 3년으로 늘고, 만8세에서 만12세로 아이들의 나이도 올라간다는데.이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바,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첫째 육아휴직 중 복직일 한달반 앞두고 둘째 임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10월 복직으로 알고 계시는데 또 둘째 생겨서 연장한다고 하면 눈치주실 것 같아 걱정이에요 ㅠㅠ이럴 경우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요?혹시 이 상황에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각각 별도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할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하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령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병가 180일 사용일수 (사유당? 1년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2년 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이 생겼고, 가해자와 합의 후 회사에서 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병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교육시급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시간 동안 일 했습니다. 음료도 다 만들고 청소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교육시급을 안 준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 했어도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의 업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는데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이 노동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대한 사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7.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1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② 이 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의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