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휴일 1일 근로(8시간) 시 다른날 대휴를 줘도 되지요?(근로자 동의)혹 10시간 근로할경우 8시간은 다른날 대휴로 주고,나머지 2시간은 ×2로 4시간 보상휴가 발상하면되나요?->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의 휴일 대체를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이러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일대체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해당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무급휴가의 경우 임금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