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국세소멸시효 제도가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국세소멸시효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국세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한정된 사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국세 행정이 낭비된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상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규정하여 소멸시효가 쉽게 완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의 소멸시효는 국세 징수권을 국가(정확히는 세무서)가 법정
기한내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국세의 소멸시효는 통상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내에 압류, 교부청구 등의
체납처분 행위가 없는 경우 '결손'을 통해 소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수권은 정지 또는 중단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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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하며 세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억원 상당의 체납액은 5년으로,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고 5억 이상은 10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