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 2명이 조부모님께 1억씩 증여받아 각각 증여세 처리 후 9천만원씩 통장에 있는데 이 돈을 제가 차용증을 쓰고 빌릴 수 있는지요?
아파트 분양 계약금으로 쓰일 예정인데 현재 살고있는 집에 돈이 묶여있다보니 현금이 없어서 자녀 돈을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뒤 입주 시 전액 상환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각 금액이 9천인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흔한 경우가 아니다보니 인터넷 검색으로 사례를 찾기가 어렵네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갑), 부모(을)로 하여 원금 분할 상환 내용 및 3년 이후 차입금 잔액 일시 상환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에 따라 실제로 원금을 상환해나가면 문제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 대여는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증여세없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추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이메일 등 발송을 통하여 계약일자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본인 명의로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
재산, 소득으로 이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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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차용증 작성후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