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하얀표범129
하얀표범129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 2명이 조부모님께 1억씩 증여받아 각각 증여세 처리 후 9천만원씩 통장에 있는데 이 돈을 제가 차용증을 쓰고 빌릴 수 있는지요?

아파트 분양 계약금으로 쓰일 예정인데 현재 살고있는 집에 돈이 묶여있다보니 현금이 없어서 자녀 돈을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뒤 입주 시 전액 상환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각 금액이 9천인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흔한 경우가 아니다보니 인터넷 검색으로 사례를 찾기가 어렵네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갑), 부모(을)로 하여 원금 분할 상환 내용 및 3년 이후 차입금 잔액 일시 상환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에 따라 실제로 원금을 상환해나가면 문제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 대여는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증여세없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추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이메일 등 발송을 통하여 계약일자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본인 명의로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

    재산, 소득으로 이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차용증 작성후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