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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숲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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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매입증빙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중고제품 리셀러 입니다

개인에게서 중고제품을 사입해서 판매할 경우 매입증빙이 어려우니 여러 세무사님들 말씀으론 이체증이나 대화내용을 보관했다가 처리해도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제가 궁금한건 그럼 제가 그 개인들에게 사온 물건을 매입증빙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한테는 기타소득으로 그 금액이 잡히는건가요? 이럴경우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얘기를하고 매입증빙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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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리셀 상품을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리셀 사업자는

    판매금액에 대한 매입증빙을 해야만 매출원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등이 리셀 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시 해당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경우

    그 개인에게는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정보, 중고거래내역, 대금지급증빙 등을 수령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하면 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인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을 매매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계속반복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사실상 사업자로 판단되기에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할 여지가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해를 구할 필요 없으며 거래내역이나 영수증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분도 해당 판매내역이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라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인 판매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