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사직의사 고지를 1개월 전에 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기타 다른 사정 없이 단순히 퇴사고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입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