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고용,산재 보험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 할 의무가 생기며, 근로계약서에 문구가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월 60시간이상, 1개월 이상 등 각 보험의 가입 기준을 확인하시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Q.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며, 사직서를 작성한다고해서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해고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측의 사직의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구두로만 사직의 권고를 한 경우라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직 권고 사실을 남길 수 있도록 하시고 권고사직 합의 과정에서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권고사직인지 질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아~~제가실수한걸까요???뭐가뭔지모르겠어서ㅜㅜ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에는 몇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고(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분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해고 사유를 서면 통보 해야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는 해야 합니다. 사직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예고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