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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제이앤 노무법인
Q.  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 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야 하므로 미지급 연차에 대한 수당이 인정될 것입니다.
Q.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월차 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3/4~4/3, 4/4~5/4 각 기간에 결근이 발생하여 발생연차 0개가 맞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습니다.
Q.  요즘에는 회사마다 출산휴가를 주는데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꼭 출산시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질문주신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간 사용이 가능한 유급휴가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총 3회에 걸쳐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Q.  스케줄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말씀 하신 케이스의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1의 경우 토일 모두, 2의 경우 일요일)이 소정근무일이 되고 주휴일은 다른 요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휴일 근로가 아니게 되므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지정한 주휴일에 근무 시에는 휴일 근로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Q.  이런상황에서는 1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재직 중 휴직이 아닌 퇴직 후 재입사로 보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 처리한 사정이 있거나 퇴직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어왔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입사한 10월 16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어 10월 15일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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