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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제이앤 노무법인
Q.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단절없이 계약갱신을 통하여 2년간 근무하신 케이스로 보입니다.사업장에서 해당 임원(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아 아니라면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2년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Q.  6개월계약 근무 후+6개월 재계약하여 근무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근로관계에 단절없이 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해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만 1년을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올해 연차소진되서 내년꺼를 당겨쓰거나. 무급으로 휴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선사용의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또한 법상 근거가 없는 단순 휴식 목적의 무급휴가의 경우도 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사업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사업장의 무급휴가 승인이 없는 경우 출근하지 않으셨을때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대체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1로 상호 대체 되는 것으로 공휴일은 통상의 근무일, 대체일은 휴무일이 되어 이에 따라 근태처리시 문제 없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참여 시 근태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이라고 하셨는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캠프참여의 강제성 여부, 불참시 불이익 여부, 캠프의 내용 및 성격, 프로그램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판단 될 경우 연차 사용이 아닌 근무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캠프 참여 의무가 없으며,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하고 불참자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 없이 정상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적으며, 연차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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