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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만약 구두로 권고 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단 권고사직, 자진 퇴사, 해고 등 이런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면 그냥 싫다고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권고사직인 경우 퇴사는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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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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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승낙하시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사직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시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를 명시하시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유 뿐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여부도 중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며, 사직서를 작성한다고해서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해고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측의 사직의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구두로만 사직의 권고를 한 경우라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직 권고 사실을 남길 수 있도록 하시고

    권고사직 합의 과정에서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권고사직인지 질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받는게 아닙니다. 사직서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겠지만 사직사유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된다면 사직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회사 측의 사직권고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사직서에 기재하는 것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하게되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나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에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이라고 사유를 기재하시고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되 사직이유 란에는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해" 라는 표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여 퇴직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할 때는 사직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크게 보면 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 맞다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으로 작성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두 요청만 믿고 퇴사하거나, 무심코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측이 권고사직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자진퇴사하지 마시고 노무사 상담을 통해 노무사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황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 가능한 이직코드로 처리해주는 것이 맞는지 회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에는 퇴직 사유에 회사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94650362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신고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을 사유로 기재하고 사직서를 작성했고, 사업주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실사유를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수급자격 자체에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이직 즉, 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권고사직에 응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권고사직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퇴직 사유에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여 퇴직한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실업급여가 문제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사유에는 권고사직을 명시하여 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